얼마전 한 분이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한글도메인에 관심이 생겨서, 자신이 필요한 한글도메인은 모두 등록하고서,
경쟁업체와 연관된 도메인을 검색해보니,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록해도 상관없을까?
등록한다면, 경쟁업체에서 필요로 할 도메인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끔 받는 입장이라, 늘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답을 드렸습니다.
답변:::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필요로 할 한글도메인 역시, 먼저 등록만 하시면, 소유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싱표법에서 인정한 분야에 활용하면,
상표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가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지저명한 브랜드명의 경우, 최근 들어서 분야에 상관없이 도메인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만 유의하시면, 경쟁업체의 도메인을 소유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경쟁업체와 연관된 도메인은 관심을 가지지 마시길 권하며,
만약 특수한 경우, 경쟁업체가 필요로 할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시고,
경쟁업체에서 마케팅에 중요한 도메인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업체에 연관도메인을 되 파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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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가 매우 드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나 상호와 연관된 도메인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당연히 등록해야 할 도메인을, 편안하게 등록하도록 놔 두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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